론스타, 법인세 소송 최종 승리

입력 2017-10-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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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등 처분 차익 관련
대법 "1700억대 부과 취소"



[ 고윤상 기자 ]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수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론스타가 국세청과의 1700억원대 세금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진출해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국내 업체와 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

세금당국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법인세 1733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13년 2월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펀드는 조세회피처인 버뮤다에 설립된 법인들로 이뤄졌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원고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들의 대리인인 스티븐 리 등이 국내에서 계약 체결 등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1월 “스티븐 리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금당국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3년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와 관련해서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외국 법인의 직원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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