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거부

입력 2017-10-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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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형 선고 받을 땐 5년간 변호사 될 수 없다"


[ 김주완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의 재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협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점과 사회적 인식 변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체복무제 마련 등으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현행법이 유지되면 백 변호사는 2022년 5월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을 대한변협에 권고한 바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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