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는 공무재해보상법 이번 국회서 처리"

입력 2017-10-25 10:12   수정 2017-10-25 10:3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공무 중 순직을 인정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공무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세월호 기간제 교사 두 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공무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보상 대상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공무재해보상법을 추진해 정부가 밝힌 공무 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계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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