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속쓰림약 편의점 판매 놓고 눈치보는 제약사들

입력 2017-10-25 12:14  



(전예진 바이오헬스부 기자) 설사약, 속쓰림약,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 여부를 놓고 7개월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의약품 품목을 논의하는 자리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꾸린 이후 회의를 4번째나 개최했는데요. 지난 23일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입니다. 약국 문이 닫힌 늦은 밤 비상약을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편의점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품목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당초 2~3차례 회의 끝에 올 상반기 품목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품목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제약업계는 제품 유통 경로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편의점 판매를 반기고 있습니다. 주요 상권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팔리는 감기약, 소화제의 매출이 웬만한 작은 약국을 능가할 정도로 수익이 쏠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약사가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사들이 약국 매출 감소를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제약사의 갑인 약사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면 좋은 티를 내선 안된다는 것이죠. 2012년 11월 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처음 허용됐을 때도 제약사들은 조용히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약사들은 약국 매출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이유로 편의점 판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의약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제대로된 복약지도 교육이 이뤄져야하는데 단기나 교대근무가 잦은 편의점 특성상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법규상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판매자 등록을 거쳐야합니다. 판매 가능한 제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인데요. 타이레놀, 판콜, 판피린, 베아제, 신신파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판매 편의점이 급증하면서 약국 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총 2만9800곳으로 전국 약국 수인 2만1600개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렇다보니 약국의 위기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4일 5차 위원회에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 논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처럼 오남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도 있지만 화상연고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약들도 섞여 있어서 어떤 품목이 허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들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도록 우려되는 성분을 뺀 편의점 전용 제품을 출시하거나 편의점 판매 가이드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꼐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끝)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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