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남편, 억대 주가 조작 혐의 유죄…집행유예 3년·벌금 5억

입력 2017-10-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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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 윤모(36)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다만 재판부는 15억 원은 윤씨의 범행으로 거둔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4억 5700여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자신의 친분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사 주식을 처분하게 된 동기에는 D사의 인수 과정 및 경영진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 다소 우발적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씨는 1998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그룹 '이글파이브'가 2집 '러브스토리'를 발매할 당시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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