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제조·수입업자는 포장용기에 반드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30일부터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내용에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다. 그렇다 보니 기존 고시내용으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막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시내용 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청소년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 대여,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용기와 포장용지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와 같은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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