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스멕타' 등 무더기 행정처분

입력 2017-10-26 13:58  



대웅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올로스타'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지사제 '스멕타' 등 주요 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과징금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쟁제품과 비교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대웅제약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스타 등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과징금 1억7000만원, 광고업무정지 15일 등 처분을 내리고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올로스타 등 10개 품목은 약사법 위반으로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판매 정지된다. 전문의약품 나보타주(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와 리센플러스정은 과징금 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 동안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웅제약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 제품과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해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품목은 △올로스타정20/5mg △올로스타정20/10mg △올로스타정20/20mg △올로스타정40/20mg △알비스정 △누리그라정25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등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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