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선미 남편 사건 '청부살인' 결론

입력 2017-10-26 14:46   수정 2017-10-26 14:55



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 남편 피살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살인 교사 혐의로 송 씨 남편의 사촌 동생인 곽 모(38)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곽 씨가 조부 재산 관련 분쟁을 둘러싸고 후배 28살 조 모 씨에게 살해교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씨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곽 씨로부터 현금 20억과 가족 부양 등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 씨의 남편 고 모(45)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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