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으면서 '스마트폰 삼매경' 미국 호놀룰루에선 벌금 99달러

입력 2017-10-26 19:40   수정 2017-10-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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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법 첫 발효


[ 추가영 기자 ]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길을 건너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면 벌금을 내야 한다.

25일(현지시간) 하와이 현지언론에 따르면 호놀룰루시 경찰은 횡단보도나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하면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대도시 중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호놀룰루시가 처음이다.

이날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시장은 ‘산만한 보행법(distracted walking law)’이라고 불리는 ‘법안 6’에 서명했다. 처음 적발되면 15~3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에게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린다. 스마트폰 외에 태블릿PC, 전자책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적발 대상이다.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캘드웰 시장은 “주요 도시에서 많은 보행자 사고가 일어난다”며 “특히 호놀룰루에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산만한 환경 때문에 다치는 노년층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보행자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5987건에 달했다.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늘었다는 미국도로안전청의 보고서도 나왔다.

미국 일부 도시는 벌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앱(응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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