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구성·10년계약요구권폐지…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입력 2017-10-27 11:22   수정 2017-10-27 11:25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필수품목도 최소화한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프랜차이즈업계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았다.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소통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는 344개이며, 이는 전체 가맹점 21만8000여개 중 73%에 해당한다.

특히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원재료 통행세' 같은 유통 폭리 근절에도 나선다.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이밖에 신규 가맹본부 최고경영자(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정작 이를 함께 실천해야 할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자정안발표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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