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전 멤버 타오, '소속사 계약해지' 항소심 패소…SM 측 "계약 준수 문화 정착되길"

입력 2017-10-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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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소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SM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8월 타오는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SM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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