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11일 검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고씨는 19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고씨는 그동안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해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