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 199일 만에 자유의 몸

입력 2017-10-27 18:12  

[ 이상엽 기자 ]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 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고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11일 검찰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고씨는 19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고씨는 그동안 “구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다”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해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