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 대출 가이드… 대출 3년 지났다면 '고정금리 환승' 고려를

입력 2017-10-27 18:48  

고정기간 길수록 이자 비싸
금리하락 예상땐 혼합형

원금 균등상환보다 원리금 균등상환이 유리



[ 이현일 기자 ]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 영업점에선 대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시중은행 PB(프라이빗뱅커)들은 변동금리형 대출을 쓰고 있다면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 고정금리 상품으로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대출과 적격대출 등이 있다. 적격대출은 올해까지는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적격대출을 받지 못한다. 은행들은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형 상품도 팔고 있다. 금리 수준은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가장 높고 혼합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 순으로 이어진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대출 이후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혼합금리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려면 올해 안에 서둘러 대출받는 게 좋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받을 때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모두 포함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대출 자료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신DTI 규제를 받는 차주가 올해 상반기에 평균 2억5809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평균 2억2691만원으로 3118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받는 대출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이 원금 균등상환보다 유리하다.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총 갚아야 할 돈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초기 상환금액이 다르다. 원금 균등상환의 초기 상환액이 더 높다. 이 때문에 신DTI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 한도 등 신용대출을 최대한 줄여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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