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30명 이상 돼야 감사인 등록' 유력… 중소 회계법인 M&A 도화선 되나

입력 2017-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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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근 기자 ] 소속 회계사 수 30인 미만 법인은 2020년부터 상장사 감사를 맡지 못할 전망이다. 중소 회계법인 간 인수합병(M&A)에 불을 댕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감사인 등록제의 인적 요건을 ‘회계사 30인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사인 등록제는 회계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의 2020년 시행을 앞두고 회계개혁 TF 주도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TF 관계자는 “등록 요건은 크게 인적, 물적, 시스템 세 가지”라며 “인적 요건은 소속 회계사 30인 이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주기적인 감리 대상이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인 곳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적 기준에 따라 금감원 감리를 받는 회계법인은 전체 173곳 중 41곳이다.

소속 회계사 수가 30인에 못 미치는 중소 회계법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상장사는 예전처럼 감사가 가능하지만 영업 확대에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M&A를 촉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중소 회계법인 간 합종연횡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합병 수요를 알아보는 설문을 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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