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줄이려 편법 계약…올해 이자만 1천만원 넘어
채무상환 과정 밝혀야"
[ 조아란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14세 중학생 딸이 엄마인 홍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빌리는 계약을 맺고 연 1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후보자 측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이런 ‘꼼수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홍 후보자 딸이 할머니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2억2000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줄 경우 3000만원의 증여세를 또 내야 한다”며 “엄마와 딸이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은 것은 편법 증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한 금액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과 딸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모두 8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했다. 이들 모녀는 올해 연이율 4.6%로 2억2000만원 채무계약을 연장해 연말이 되면 추가로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최 의원은 “홍 후보자 딸이 제때 이자를 냈는지, 그렇다면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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