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관리 전국 확대… 지자체가 조합설립·설계사 선정 지원

입력 2017-10-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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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열 수주 막는다

정비사업 투명성 높여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규정…법령으로 만들어 의무화



[ 조수영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시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 관련 사항 중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등 필요한 예산을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해당지역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는 게 특징이다. 구청의 관리 아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선거를 시행하고 조합설립 절차도 구청장이 지원한다. 과거 예비추진위원회들이 각각 정비업체와 결탁해 추진위 구성 전부터 정비사업에 개입하고 지분 쪼개기를 조장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늘리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구청장이 협력업체가 돼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추진위와 조합에서 두 차례로 나눠 선정했던 설계회사는 구청장이 제시한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위가 한 차례만 선정한다. 설계회사와 추진위, 조합의 유착비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설계회사와 시공사 선정 과정 모두 서울시가 마련한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정비사업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지별 주요 추진사항과 계약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시공단계, 설계 변경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원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준공 때까지 구청의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제도를 법령으로 정하면서 처벌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으로 정하면 전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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