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했다는 중재안만 해도 그렇다. 야당 시절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음에도 여전히 거부하는 생명·환경·개인정보 등의 규제완화를 보완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전자 재조합 및 세포배양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업이 약사법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빼는가 하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 등도 삭제하는 식이다. 말이 보완이지 사실상 핵심 조항을 다 빼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이란 명칭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생명·환경·개인정보 규제를 그대로 두고 신산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중재나 절충, 타협이라는 이름하에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흘러가는 건 규제프리존법만이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보건·의료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반대해 온 법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장 유망한 게 보건·의료산업인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법이 통과된들 경제에 무슨 활력을 줄 수 있겠나.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담당 조직을 만들고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이라며 정책을 잔뜩 쏟아내는 것으로 끝날, 그런 법이라면 오히려 서비스산업계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노동개혁법안은 정치권의 야합으로 아예 산으로 가버렸다. 처음에 5개로 구성됐던 노동개혁법안이 그나마 기업이 기대했던 파견제법, 기간제법이 빠지면서 노동3법 등으로 전락해 간 과정이 이를 말해준다. 정치권이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만들어낸 꼴이니 이럴 바엔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다는 개탄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법이 한둘이 아니다. 타협·절충 법안이라는 정치셈법에 언제까지 경제가 멍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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