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징역 10년 이례적 중형 구형

입력 2017-10-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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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
법조계 "구속영장 기각됐고 비자금도 아닌데 예상 밖 형량"



[ 이상엽 / 안재광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의 예상을 넘은 높은 구형량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가족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데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롯데피에스넷의 경영 악화를 무마하려 계열사를 통해 불법지원하는 등 본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겐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겐 벌금 1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 내용은 10년 전의 일들로 이미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조사는 물론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다”며 “대부분 혐의 또한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지시해서 따랐을 뿐 신 회장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족 중심의 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신 회장이 2010년부터 노력해왔고, 2015년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의 방안을 발표한 뒤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을 해 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내달 1일 이뤄진다.

이상엽/안재광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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