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의혹… 검찰 수사 본궤도

입력 2017-10-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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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압박해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인 다스에 140억원을 불법 지급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장 대표는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외교부 등을 통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여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장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씨가 최대주주인 다스도 옵셔널캐피탈처럼 BBK에 190억원을 투자해 돌려 받을 돈이 있었다.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총영사 등의 압박으로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받아갔다는 것이 장씨 주장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해 외교당국 등이 개별 회사의 재산 분쟁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장 대표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 전 영사가 다스 관계자들과 투자금 회수 대책회의를 열고 김 전 대표의 스위스 비밀계좌 동결 문제를 해결해 다스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면서 다스의 법률적 소유주도 밝힐 예정이다. 검찰과 특검은 과거 세 차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 관련된 수사를 했지만 모두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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