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MJ(메가줄·가스사용 열량단위) 당 1.4122원을 부과했다.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 요금은 MJ 당 15.2336원에서 13.8214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의 경우 8.7% 인하돼 난방, 취사를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요금이 7428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원료비 원동제를 정상 운영하고 가스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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