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내년 2월8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4%로 3.9%포인트 낮아진다. 낮아진 최고금리는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 대출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존 대출계약이 만료돼 자동 연장될 때도 마찬가지로 연 2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 연장 시 바뀐 최고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소비자가 기존 대출 약정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도 동시에 연 24%로 낮아진다. 지금은 사인(私人) 간 금전거래 때 최고 연 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연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차주(借主)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대환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또 법 시행 이전 불가피하게 대출받아야 할 경우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 이전까지) 대부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불건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대출받은 차주들은 기존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분을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최고금리 인하분을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급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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