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영세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올 연말께 중간 신용등급의 자영업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로 ‘해내리 대출’(가칭)이란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해내리 대출은 크게 두 종류로 나온다. 먼저 12월엔 ‘해내리 대출Ⅰ’이 출시된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출이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의 금리 및 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해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기존 연 4.16%에서 1~1.3%포인트 낮춘 연 2.86~3.1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차주에겐 보증료를 1%포인트 감면해준다. 아울러 당초 1조원으로 책정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의 공급 규모도 1800억원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생계형 또는 중·저신용(4~7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지원해주는 ‘해내리 대출Ⅱ’가 나온다. 전체 공급 규모는 200억원가량이다. 융자는 기준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만기는 7년 이내며, 만기 시 잔여 채무는 대출 상환하도록 한다.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10%나 20% 등 일정 비율을 선택해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버는 만큼 상환할 수 있는 셈이다. 해내리 대출Ⅱ는 저리 대출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까지 패키지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된다. 대출 후 컨설팅을 하고, 폐업 시 재창업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경영사후관리를 지원한다.
8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지원을 9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생계·일반형 자영업자에게 미소금융과 사업자햇살론을 각각 5000억원, 3000억원 규모로 공급했다. 이를 올해 6000억원, 3500억원씩으로 늘렸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우려자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 밖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때 3000만원 이하 소액 국세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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