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책 표지갈이' 대학교수들 유죄 확정 첫 판결

입력 2017-10-31 18:45  

[ 고윤상 기자 ] 책 표지만 바꾸는 꼼수로 출판 수입을 올리고 교원평가 자료로도 제출한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법부가 표지갈이 관행에 법적인 제동을 걸고 이를 유죄로 확정지은 첫 사례다. 2012년 말 학계 관행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이후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1일 저작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씨(57)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두 명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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