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1일 저작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씨(57)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두 명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