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봉근·이재만 긴급체포…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

입력 2017-10-31 18: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박상기 장관 "개인 비리 의혹도"

남재준·조윤선 등 자택 압수수색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1일 체포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이 보수 성향 단체를 지원해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게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연간 10여억원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도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2016년 청와대에 전달된 특활비는 총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확인된 수뢰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면 의혹 관련자들에게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된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이들은 국정농단 수사에서 여러 불법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망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게 전부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