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현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연 27.9%, 이자제한법 연 25%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낮아진 최고금리는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 대출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계약이 만료돼 자동 연장될 때도 연 2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차주(借主)는 법 시행 이후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분을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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