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광고감독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11-01 13:59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초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결과적으로 차씨에 대해선 추가 기소분까지 병합 심리해 혐의가 추가됐지만, 검찰 구형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재판부는 차씨의 선고를 이달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된 이래 360일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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