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제주도와 합의없이 항공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항고심에서 뒤집어진 셈이다.
재판부는 제주항공과 제주도 간의 협약에 따라 요금인상 협의해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객관적·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중재 결정 전까지 제주항공은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제주도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고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측은 1심 판결과 정반대 결과에 당혹감을 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제주도와의 의견 교환 수준의 협의가 아난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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