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금연 노력하면 혜택
[ 이태명 기자 ] 보험 가입자가 걷기, 금연 등 건강관리를 잘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건강증진보험’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건강증진보험은 소비자가 보험을 들 때 보험회사와 건강관리를 잘 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 약속을 지키면 보험사가 금전적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외국에선 이미 다양한 상품이 나왔다. 다국적 보험사 AIA는 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식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 노력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헬스클럽 할인권 등을 준다.
금융위는 국내 보험사도 이 같은 건강증진보험을 출시할 수 있게 기본적인 상품 구조를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먼저 건강증진형 보험은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단독상품 또는 특약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상품 약관에는 운동, 금연, 식단조절 등 구체적인 건강증진 노력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를 담아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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