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17-11-02 15:46  

2017년 국정감사서 위성곤?이완영 국회의원 필요성 제기

2017년 국정감사, 농림축산수산해양위원회에서 한국선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은 물론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6일 기관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한국선급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약 5% 밖에 되지 않고 2010년 이후부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선급은 면세이고 한국선급은 면세가 아닌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관계자는 ‘이중과세금지협약’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기업은 본국에서 면세를 받고 있는 외국선급은 한국에서 활동하더라도 면세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통해 건조하는 선박을 포함해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약 95%는 외국선급으로 입급이 되지만 이중 약 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선급은 과세 대상 기업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오히려 국내 선사들이 한국선급이 국적선급이기에 유착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선급에 단일선급으로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외국선급과 이중선급을 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도 들린다.

한국선급은 1988년 국제선급 연합회(IACS)에 가입한 이후 13개 IACS 선급 중 세계 7위(선복량 기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국적 선급이다. 외국선급들과 함께 더욱 치열해지는 선급시장에서 마켓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전세계를 무대로 마케팅 활동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31일 종합감사에서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외국선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선급이 그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결과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외국선급과 경쟁을 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국내 해운사가 외국선급에 외화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영춘 장관도 “정부검사대행업무를 하는 등 공적인 기능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일부 감독은 필요하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역차별 당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할 점은 공감한다”며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도록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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