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고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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