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없다"

입력 2017-11-03 17:32  

23개 민간 출자사, 2심서도 패소


[ 이해성 기자 ]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코레일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3일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출자한 23개 업체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금난을 겪다 2013년 무산된 이 사업을 두고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수령한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민간 출자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 무산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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