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1호 노조 출범

입력 2017-11-03 20:41  

고용부, 택배노조 신고증 발급
물류업계 "비용부담 커져 비상"
캐디·학습지교사 노조설립 '속도'



[ 고경봉/심은지 기자 ]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노조 설립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최근 제출한 설립 신고서에 대해 노동조합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고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외형상 사업자이다 보니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뒤 이날 ‘1호 특수고용직 노조’가 출범하게 됐다.

택배 노조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특수고용직은 2015년 말 기준 228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수고용직 특성상 업무 범위가 막연하고 고용주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면 ‘비정규직 사태’처럼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택배노조 설립으로 물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노조 합법화로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면책되면서 요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류망은 전국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파업이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배명순 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택배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홈쇼핑과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등 연관사업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커진다. 택배는 건당 약 2500원의 가격을 픽업 배송기사와 대형차 운전기사, 택배업체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지금도 상위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다”며 “기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면 택배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심은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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