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주의 부동산P2P금융, 현재와 미래] (3) 부동산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도 살펴야

입력 2017-11-05 16:07  

부동산 P2P(개인 간 거래) 금융상품 취급 업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 담보가 존재하는 부동산 특성상 몇몇 요소들만 잘 살펴보면 투자위험 예측이 수월한 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P2P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네 가지를 꼽아봤다.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인 절차다.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모든 권리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후순위 채권의 경우 선순위 설정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등기부에 없는 권리관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세입자의 존재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가 중요하다.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 증여나 협의분할 상속과 같은 법적 문제가 얽혀 있어도 자금 회수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셋째, 해당 부동산 시세를 잘 읽어야 한다. KB부동산 시세,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조회해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경매 시세까지 참고할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취급회사의 전문성을 따져봐야 한다. 경험 많은 전문인력이 충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주의점이 상품 설명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으면 따로 문의해보는 게 좋다.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도 모르는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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