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택시를 몰던 민모씨와 강모씨는 지난 6월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했다가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이들은 1.3㎞(기본요금 3000원)를 태워주고 2만원을 요구하는 등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상 요금의 3~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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