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9개국서 제도 운영
[ 박상용 기자 ] 근로자이사제는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했다. 비회원국인 노르웨이를 포함하면 총 19개국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중 독일의 근로자 경영 참여 제도인 ‘공동결정제도’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1951년 이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계 최초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한 나라다.
근로자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취지는 같지만 독일과 한국의 근로자이사제는 차이가 크다. 독일 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이사회와 경영이사회를 선출하고 감독하는 감독이사회로 나뉜다. 감독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주주이사와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한 근로자 측 이사가 50 대 50으로 구성된다. 공기업과 500명 이상 민간기업에 도입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된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회보다 우위에 있지만, 실질적인 감독 기능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다. 근로자이사들도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노사 간 의견이 5 대 5로 대립할 경우 최종 결정권한은 대표이사가 내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동결정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의사결정 과정을 더디게 해 기업 경영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근로자이사는 외국인 투자자에 부정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독일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것과 해외로 이전하는 대기업이 많은 이유가 공동결정제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제도를 도입한 지 70년 가까이 됐음에도 독일 기업인 절반 이상(53.8%)이 ‘노조대표의 경영 참여가 방해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스웨덴은 1973년 100인 이상 기업에 시범 도입한 뒤 1976년 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2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했다. 프랑스는 1983년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해 2013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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