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딸 검찰 송치…범죄 공모 혐의

입력 2017-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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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행을 돕기 위해 친구를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여중생 딸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미성년자 유인,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 양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온 이 양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찰서에서 나와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유치장에서 나온 이 양은 "아버지가 친구를 데려오라고 할 때 무슨 말을 했나", "어머니가 숨진 과정을 봤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양은 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잰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 A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 양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A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실종 후 A 양 어머니가 딸 안부를 묻자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으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보강조사 끝에 이뤄진 2차 청구는 받아들였다.

이 양은 이영학과 공범인 만큼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범이 서로 시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심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한다.

이영학은 이달 1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영학의 아내 최 모 씨의 사망 원인과 이영학의 후원금 편취 의혹,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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