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피해 女측 "고소취하 했던 이유는 회유 때문"

입력 2017-11-06 10:54  

사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한샘 신입 여직원 측이 가해자로 지목한 교육 담당자의 고소 취하서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샘 신입 여직원 A씨는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월 회사 교육 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사건 이후 회사 인사팀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으며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인 김상균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인사권을 쥔 인사팀장이 회유했다"며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자가 피해를 보게된다"며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합의서가 곧 제출될 것 같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무기력함을 느껴 고소 취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한 후로도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간 부분에 대해 "A씨는 월요일 회사에 가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마주치나, 회사에 어떻게 소문이 날까 등을 두려워했다"며 "사건 전날과 일어난 후 여성의 어조와 태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신입 여직원과 수없이 많은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다시 연락이 왔고 평소처럼 농담 섞인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눴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최양하 한샘 회장은 이번 일로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자 "진상을 파악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요의 이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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