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2017110605496_01.15139621.1.jpg)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오는 7일부터 빚 독촉을 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과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포함된 세부 명세서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내년 11월까지 개정안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융회사의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로 등록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지를 의무화했다"며 "채무자가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