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감은 2013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던 B(61), C(62) 씨 등 대부업자 2명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 경감은 또 2015년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의 수사무마 알선 대가로 2000만원을, 인천 중부서에서 석유사업법위반 수사무마 알선 대가로 2878만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B,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B, C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D(65)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뢰액이 1억 1878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과 경찰 간부로서 직무관련 비리인 점 등 혐의가 중대해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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