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용비리 조사 1순위는 '전과 있는' 공공기관

입력 2017-11-06 19:14  

과거 자체 감사 적발된 120여 곳 집중 타깃

면접서 특별한 이유없이 우선순위자 탈락하거나
가산점 항목 조정 등 규정 변경된 곳 조사



[ 김주완 기자 ] 공공기관 채용 비리 척결에 나선 정부가 과거 부처 감사에서 적발된 의혹부터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면접 과정에서 별 이유 없이 우선순위자를 탈락시켰거나 채용 규정을 변경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사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재조사 결과 비리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을 통해 본격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체감사 적발 비리 ‘전면 재조사’

6일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처 자체감사 때 적발된 공공기관의 의혹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짧은 기간에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처들이 비정기적으로 점검했던 공공기관 채용 업무 자료를 중심으로 채용 비리를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의 부처별 자체감사에서는 1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주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이 적발하거나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등 20여 곳까지 포함해 120여 개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가산점 조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년 기간제 근로자인 건설현장 감독요원을 채용하면서 가산점을 조정해 후순위자를 합격시켰다. 가산점 누락 사례도 적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4년 공채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17명이 2차 전형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적발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3년 사무보조인력을 채용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 등의 가산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점 조정, 임의 채용 ‘수두룩’

채용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많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5년 건설기술 분야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자’인 규정상 자격요건이 채용 과정에서 ‘석사 이상, 건설산업 분야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건설산업 혁신, 정부정책 지원 등의 업무에 참여해 연구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로 한정됐다. 이는 서류전형에 홀로 응시한 A씨의 최종 선발로 이어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3~2014년 전문계약직과 비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전형 기준을 변경해 탈락할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공공기관장이 임의로 채용하다 적발된 곳도 재조사 대상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3~2015년 다섯 차례 신입사원 공채 시 이사장 최종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를 탈락시키고 후순위자를 선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원장이 2015년 최종 면접에서 인사위원회 전형의 우선순위자를 배제하고 후순위자를 채용하다 적발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신입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이 없다고 공고한 뒤 실제 서류 심사에는 대학 성적에 30% 가중치를 두는 바람에 대학졸업자만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13~2014년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절차 없이 이전 공채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임의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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