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해 학습권 침해" 지적
[ 김봉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일부터 8일까지 ‘대(對)정부 총력투쟁’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가 안건이다. 가결 시 전교조는 9일 결과를 공고하고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연가투쟁은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다. 연가투쟁 가결 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 부문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파업 형태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전교조가 ‘교육 적폐’로 규정한 세 가지 안건 가운데 핵심은 법외노조 철회다.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문제는 교직사회가 전반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 건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교조가 요구해온 것이지만 이견이 크다.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볼 것도 없이 정부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는 건 법외노조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교조 판단이다.
진보정권 초기에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경 드라이브를 건 데는, 더 이상 미뤘다가는 사활이 걸린 법외노조 철회가 난망해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다. 추진 동력이 남아 있는 ‘촛불 유효기간’을 이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이 반영됐다. 연가투쟁을 벌이더라도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앞서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명의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연가투쟁이 합법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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