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함께 1기 재판관으로 활동한 그는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를 중시한 법조인으로 평가받았다. ‘사회보호법’과 ‘교수재임용 제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끈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수의 목소리에 맞서 소신있는 견해를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4년 재판관 퇴임 후에는 양심수 석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했다.
고인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졸 출신 법조인으로도 유명했다. 1950년 광주서중을 졸업한 그는 1956년 고등고시(8회) 사법과에 합격했다. 195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02-2258-5940)이며 발인은 8일 오전 8시다. 장지는 경기 용인시 천주교묘역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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