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2만명 이상이 한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병폐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샘 사건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회사의 초기 조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압력을 가했던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며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해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 △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 벌칙 강화 등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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