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 영세사업장, 경기도 개선비 50% 지원 추진

입력 2017-11-07 13:02  

경기도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도의
지원한도는 설치 시 8000만원, 개선 시 4000만원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 (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 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이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179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75억4900만원을 지원했고 2020년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실현 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와 배출허용기준 20%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도의 경우 전국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밀집돼 있는데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면 영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은 시?군 환경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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