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0.8배 미만)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신설했다.
물품·용역 분야는 가족 친화, 남녀고용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입찰가점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감점(-2점)하기로 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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