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불거진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장표명을 했다. 이날 회견에는 배우 조덕제와 이지란 메이킹필름 촬영기사, 영화 '사랑은 없다' 주요 스태프가 참석했다.
이날 조덕제는 "저는 20여년간 연기자로 살아온 직업이 연기자인 조덕제다. 언론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다.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됐다.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 하는 마음을 다잡고 허위와 거짓 주장에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추스리며 걸어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버텨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심, 2심의 차이는 재판부의 시각의 차이다. 저는 영화 현장의 특수성, 현장의 상황을 이해 구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해당 영화 스태프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증언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은 저의 연기를 업무상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촬영 중 상황에서의 연기로 판단해 무죄로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심에서는 여배우 주장이 일관됐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유죄를 줬다. 연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인거다. 2심에서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리얼리티를 살렸다고 감독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영화를 보며 화를 내고 동질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야말로 감독과 연기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화적 리얼리티를 현실과 혼동한다면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영화적 의미에서의 연기적 리얼리티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제가 추행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 제가 연기하다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그랬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이에 대해 2심 판사가 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인 영화인들은 알 것이다. 영화인들에게 물어봐 달라. 20년 이상 연기한 조단역 배우가 그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연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흥분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잘 알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 중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덕제와 여배우 A씨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이었다. 조덕제는 폭력적인 남편, 여배우 A씨는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불행한 아내 역할을 맡았다. 문제의 시발점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하다가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부터다.
연출을 맡은 장훈 감독은 남편 역의 조덕제에 해당 장면에 대해 디렉션을 했고, 조덕제는 이에 충실히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메이킹필름에서 장 감독이 조덕제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하지만 배우 A씨는 조덕제가 협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3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 이후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간 상태다.
한편 여배우 측 또한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은 경력 15년의 연기자"라며 "촬영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현장에서 당한 성폭력을 침묵할 수 없었다"라고 고소 심경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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