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 이후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조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간 상태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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