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의 VM202 관련 국내, 해외 특허 지분 변경·이전 및 자료의 제공·사용승인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는 2004년 1월 유전자치료제 VM202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연제약은 이 계약을 통해 VM202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원료의 전세계 독점 생산권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약 15년동안 계약에 국한된 바이로메드의 국내 임상뿐만이 아닌 해외 임상에 대한 시료 생산비용을 지원하면서 바이로메드와의 동반성장에 모든 역량을 수행했다"며 "그러나 바이로메드는 기술적인 자료를 일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특허에 대한 권리이전 또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의 대량 생산시설 인증 과정에 있어서는, 임상의 모든 단계의 기술적 자료들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이연제약 측의 설명이다
이연제약 측은 "이번 소송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바이로메드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로메드가 '신의성실조항에 위배되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그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연제약이 기술이전이 임박한 바이로메드에게 편승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증권가 루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바이로메드의 기술이전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바이로메드로부터 제공 받은 적이 없다"며 "그 어떠한 계약서에 보장된 권리 이상을 욕심 내어 본 적 조차 없다"고 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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