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 업무도 맡는다.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담당토록 했다. 다만 보안·외사 등 국가사무, 전국·통일적인 처리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는 약 3만 명으로 이뤄질 국가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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