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범죄 수사권, 광역 시·도지사가 인사권…밑그림 드러낸 자치경찰제

입력 2017-11-07 18:43   수정 2017-11-08 05:42

[ 이현진 기자 ]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두는 내용의 자치경찰제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와 관련된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핵심은 수사권이다.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 관련된 학교·가정·성폭력 등 일반 범죄의 수사권을 갖는다.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 업무도 맡는다.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담당토록 했다. 다만 보안·외사 등 국가사무, 전국·통일적인 처리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는 약 3만 명으로 이뤄질 국가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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