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개인 파산 브로커 근절"…회생법원·서울변호사회 협약

입력 2017-11-07 21:29   수정 2017-11-08 07:43

[ 이상엽 기자 ] 개인 파산·회생 사건을 노리는 법률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과 변호사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8일 ‘개인 파산·회생자 지원 변호사단’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 도산과 관련한 법률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브로커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돼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변호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변호사단을 통해 브로커 개입을 줄여 일반인의 피해를 줄이고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업무 기회도 늘리는 ‘윈윈 전략’이다.

법원은 자체 홈페이지에 지원단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과 지원단 웹페이지를 연결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원단에 대한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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